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 기자실에서 열린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 기자실에서 열린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출채권에 대한 적격담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금번 결정은 큰 변화로 핵심사안은 은행의 대출적격담보범위와 관련해 공공채, 은행채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 차원”이라며 “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실무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르면 1년 내 대출채권에 대한 적격담보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각 중앙회의 적격담보 범위 적용에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대출적격담보도 공동 조사한다”며 “제도가 갖춰진 이후에도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유관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회위원회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현행 대출제도가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뱅크런 사태에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까닭이다.

시중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동 제도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했다.

대출금리는 기존의 기준금리+1%포인트에서, 기준금리+0.5%포인트로 변경됐다.

적격담보범위 역시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했다.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만기 역시 기존 최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개편안은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다음달 31일부터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책도 밝혔다.

현행 한은법상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의 구비가 용이치 않다.

한은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한은의 결정에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은 뱅크런 사태 시 유동성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도 적용한다.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한국은행의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와 관련해선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 기관과 함께 검토를 거친다.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1년 내외)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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