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올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실랑이만 이어지면서 극적 타결을 기대했지만 평행선을 그리다가 결국 1만원을 넘기지 못하며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정구조와 매번 법정 시한에 쫓기며 으르렁 되다가 서로 빈정만 상한 채로 마무리되고 있다.

오는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맞붙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최소 1만원을 넘기는 의미 있는 소득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반면 경영계 역시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에 불만이 가득하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주축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저임금위 초기부터 불거지면서 곤란을 겪은 바 있다.

실제 한 재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측의 강한 삭감 요구에 최소 동결하겠다는 의지로 설득하기 위해 곤란을 겪었다며 푸념하기도 했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표결을 통해 9860원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양측의 표정은 모두 떨떠름하다.

노동계는 목표였던 1만원 돌파의 꿈을 이루지 못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주장한 삭감은 고사하고 동결하지도 못하며 부담을 키우게 됐다.

더욱이 차선책으로 등장하는 공익위원 안도 늘 마땅치 않은 공식에 고개가 갸우뚱할 뿐이다.

다음해의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제시안을 내놓은 뒤 회의를 거듭하며 수정안을 마련해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다시 토론이 진행된다.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거나 노사 각각 제시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문제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과 중재안에 동원되는 ‘임시 산식’ 근거를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임시 산식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단순 거시지표만 활용해 최저임금 수준을 도출하고 있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권에 따라 산식이 바뀌는 점도 논란거리다.

올해 최저임금위에서도 최근 2년간의 공익위원의 산식을 적용하면 1만원을 넘지 못했다. 공익위원은 최종 중재안으로 99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가 최우선 돼야 한다는 점을 고수했고 역대 최장인 110일이라는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모적 논쟁만 지속됐다. 물론 최저임금위가 1987년 시작된 이후 37년간 노사 합의는 단 7차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애시당초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노동계는 현행 최임위 의사결정 구조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임으로 사라진 최임위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제도 개선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독일은 공신력 있는 연방 통계청 직종별 임금수준 자료를 최대로 정한다. 프랑스는 독립된 전문가그룹이 최저임금 인상률 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최임위 위원들은 늦어도 2024년 5월이면 대부분 임기가 만료된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가 3월에 시작해 7월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위원들이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하게 된다.

이에 최임위 위원들이 바뀌는 시기에 맞춰 결정 과정이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린 노사 양측의 합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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