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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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피후견인에 대한 퇴직‧결격조항의 정비 필요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을 제목으로 ‘헌법과 법제(제19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헌법과 법제(제19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소개하면서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정비 필요성이 있는 법률 현황을 파악하고,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서술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입원·휴직 상태인 공무원의 가족이 해당 공무원의 성년후견이 개시된 후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당연퇴직된 사건에서 피성년후견인이 공무원에서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휴직 등 회복 가능성을 감안한 대안이 있어 피해의 최소성을 위반하고,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았으나 비슷한 상태인 공무원과 비교할 때 사익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에서는 위헌결정 내용을 소개하면서 위헌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9개 현행 법률 조문(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피후견인을 포함) 등을 정리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된 현재까지 피후견인 결격조항들이 그동안 어떻게 정비돼 왔는지 경과와 현황을 정리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의 기준과 방향으로는 결격조항 대상이 되는 각종 지위, 자격, 인허가 등 개별 제도의 특수성과 공익 관련성, 피후견인의 직무수행능력 검증 수단, 거래상대방의 실제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한편 피후견인에 대한 각종 퇴직·결격조항은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이나 해당 국민의 경제활동 및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아직까지 피한정후견인까지도 결격사유로 명시된 법률이 200여 개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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