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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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의 운영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 11곳의 보험상품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비교, 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금융 관련 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에 등록이 제한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감원 검사 대상인 신청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비교, 추천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취급상품은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해당 회사는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 받는 절차를 거치고,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원래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되고, 수취하는 수수료도 일정 한도로 제한된다.

해당 서비스는 참여 보험사와 플랫폼 간 공동업무협약 등을 통해 내년 초 출시될 전망이다.

그밖에 금융위는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또 중소기업은행이 신청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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