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의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시내의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 구역 확대와 관련한 합병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일 발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된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의 행보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노리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비록 국내외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잔존해 있지만, 향후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 규제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무엇인지 업권별 현장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여러차례 직접 청취했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개선 방향으로 △해외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 완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 △국내 적용 규제 해외 미적용 추진 등의 개선안을 밝혔다.

또 그는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방안’을 통해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경영건전성 제고 은행의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동일 대주주가 기존 영업 구역을 넘어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가 기준을 운영해왔지만, 인수·합병(M&A)을 통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수평적 계열화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총 6개로 관리중이다.

그간 금융위는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불허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향후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가 가능해 진다.

영역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허용되는데, 그간 당국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불허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금번 개정안에 따라 영업구역은 최대 4개까지 허용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권과 함께 국제금융허브 등에서 공동IR을 개최하고 금융회사 CEO 간담회 등 소통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성장 잠재력이 큰 해외 국가 등에 진출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등 지원 역할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며 “자체적으로 실행가능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