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금융기관 대표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금융기관 대표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보험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엔 복잡한 보험용어로 점철된 수많은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보험에 얽힌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보험상식, 보험용어를 알려드립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쓸모있는 보험’ [알쓸보험]을 연재합니다.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보험업계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보험업계는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 정보’가 행정안전부의 본인 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 보험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도 마이데이터 일종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부가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진행중인 디지털 혁신 중점 과제다.

해당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그간 보험 가입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직접 발급 받아야 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하여 보험 가입절차가 간소화 된다.

그간 보험업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지난해 4월 보험업계는 ‘보험 묶음정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심의 신청을 냈고, 같은해 9월 행안부는 보험업계를 ‘2023년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지원대상’으로 공식 발표했다.

지난 5월 행안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심의했고, 최근엔 승인절차까지 마쳤다.

아울러 지난 7일에는 보험업계는 행안부와 신규 이용기관 간 업무협약식도 마쳤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게 된다.

앞으로 보험 청약·지급심사 등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총 28종(△건강보험자격특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익금액증명 등)에 달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는 앞으로 보험업무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며 “보험사도 육안으로 확인하던 제출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 함으로써 업무 자동화가 실현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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