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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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제헌 75주년을 맞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과 새로운 시대정신,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을 대주제로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7년 개헌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기반이 됐으나,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졌다”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동안의 개헌 시도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실패했다”며 “국민과 정치권이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합의해 나간다면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개헌 추진을 위해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제1주제인 ‘개헌의 필요성-지금 왜 개헌이 중요한가’에 대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제2주제인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해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의 발제에 이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승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재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토론도 진행됐다.

한편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학술대회를 토대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이 공감하는 실현가능한 개헌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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