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들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외환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거래도 하는 방식이다.

은행 등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이다.

우선 정부는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되리라 전망했다.

다만 정부는 다만 수수료 등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또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7.12일~8.21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되며, 법률 개정안을 금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금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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