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지난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법적 공백 또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이다.

통상 입법부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입법개선촉구 결정)이 동반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를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나목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 나목 중 위 해당 부분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제256조제3항제1호 아목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2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이다.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8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 1건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1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1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1건으로 확인됐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