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남동부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경남도는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 근거가 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7일 조해진 의원을 비롯한 낙동강 유역 국회의원 등 17명에 의해 공동발의 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녹조대응 센터’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관으로, 경남도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방문하여 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에서도 센터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되자 경남도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경남도는 센터가 설립되면 녹조 발생 원인규명 및 근본적 저감대책 마련, 녹조로 인한 사회적 논란의 최소화, 과학적․합리적 제거 기법 적용 등 녹조로 인한 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국가 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요 기능과 예산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주요 기능은 ▲녹조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녹조 대응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다.

아울러, 재정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명시하여 국가 주도의 추진 동력도 확보하도록 했다.

향후 경남도에서는 물환경보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등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녹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첨병 역할을 담당할 기관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하면서 “최소한 수돗물만큼은 도민께서 불안함을 가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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