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홍보 문구 [사진=연합뉴스]
주택연금 홍보 문구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도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법 개정을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지난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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