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전한신 기자] 최근 두 차례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자전거래 의혹, 국고채 입찰·주식 매매 수수료 담합 의혹 등 증권가를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불법 주식 리딩방’ 문제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 방송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계좌를 관리해주는 투자일임, 1대1 투자자문은 엄격히 금지돼있다.

다만 당국에 신고만 하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구조로 진입장벽이 낮고 불공정거래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한 대량 매도 사건은 라 H투자자문업 대표가 2014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지난 14일 주가 폭락 사태는 강 모씨가 온라인 투자 카페 운영을 통해 회원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증권사의 일부 임원이 유튜브·텔레그램과 같은 채널에서 ‘고수익 보장’, ‘환불 보장’ 등의 키워드를 내세우며 투자자 모집 혐의가 제기되자 시장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의 조취를 취했지만, 과징금 제도가 없고 부당이득 산정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불법 이익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정 세력이 주가조작을 통해 벌어들이는 불법 이익은 수백억원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300억원 이상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15년형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워 벌금도 낮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부당이득 산정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예고했다.

지난 2021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신설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금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피고인에게 입증책임 전환으로 해석될 소지와 무죄추정 원칙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고 여당의 동의도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에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해당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증권가를 비롯한 국내 자본시장은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하락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지금도 속출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선 철퇴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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