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사진=의원실]
배준영 의원. [사진=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인천취재본부 조동옥 기자]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이 27일(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발표된 영종대교·인천대교 전국민 반값 요금(주민 무료)를 실현키 위한 후속 대책으로, 선투자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인천대교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현재 민간이 소유 및 운영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투자 방식으로 인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의 확대가 필수다.

또한 이밖에도 항공종사자의 교육 훈련사업과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취급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포함해, 영종국제도시가 MRO 산업의 메카로 성장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토록 했다.

그동안 배 의원은 ▲2021년 11월 5일 국회 예결특위서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지난해까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이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 요금인하를 지난해 9월 7일과 올해 2월 7일 건의했고, ▲지난해 9월 21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원 장관으로부터, “이것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

올해 2월 23일 영종에서 교통분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날자에 대통령실에 직접 건의했다는 것. 이에 2월 25일 원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통해 인하안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달 27일 “지난 정부 때 약속도 국가의 약속이니, 통행료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고, 이후 같은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 의원, 원 장관, 유 시장이 합동으로 인하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는 책임감으로, 오랜 노력 끝에 확정된 영종·인천대교의 전국민 통행료 반값 인하 및 영종 주민 무료화의 법적 근거까지 매듭 짓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국제공항 발전, 전 국민의 통행료 혜택, 영종국제도시 일자리 창출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요금 인하가 확정된 이후에 배준영 의원실은 국토교통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실무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내용을 조율해 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앞으로도 사업구조 개선, 민간사업자 협상, 공공기관 예타 및 민간투자심의 등 추진단계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3200원(현 66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2000원(현 55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영종주민은 이에 따라 기존 혜택 등과 더해 모두 무료화(1인 1차 왕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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