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사진=함양군]
함양군청[사진=함양군]

[이뉴스투데이 경남서부취재본부 박두열 기자]함양군은 6월 19일을 기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대부분을 지정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류재선충병이 발생하게 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철저한 방제를 위해 위험인자인 소나무류 및 재선충병 매개충 박멸을 위해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반출금지구역 지정 시 입목의 굴취, 벌채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임업인들의 산림자원 순환경제가 저해됨에 따라 임업소득이 감소되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함양군은 산림병해충예찰단 및 감염목무단이동단속요원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실시해 경남도내 소나무류 재선충병 발생률이 가장 낮으며, 감염예상목인 고사목 제거율은 가장 높은 상황이다.

군은 올해 1월에는 안의면 전체 지역과 3월에는 휴천면, 수동면, 지곡면 일부 지역을 해제한 바 있으며, 6월에는 함양읍과 병곡면 지역을 해제했다.

해제에 앞서 정밀예찰을 온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현장점검 및 시료 채취 후 타 지역도 함양군처럼 예찰방제를 실시한다면 도내 재선충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해제를 통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에 대한 밝은 청사진이 되길 바라며, 더욱 철저한 예찰방제를 통한 남은 백전지구도 조속히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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