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사진=김은태 기자]
고창군청 전경. [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고창군이 농기계 임대로 반값 인하방침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98종 1101대에 대해 50% 임대료 감면 적용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이 6월30일까지로 예정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속되는 물가상승과 농가들의 경영부담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또한, 고창군은 농업인들이 적기에 농기계를 활용하도록 올해 신규 농업기계를 21종 119대 구입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마다 소형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교육 사업을 통해 굴착기와 로더 등 특수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역 농업인들의 평화로운 영농생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고충이 컸다"며 "올해 임대료 50% 감면 연장이 확점됨에 따라 농가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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