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 금융당국, 금융사가 법안 마련을 비롯해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담인력 확대 등 대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기통신피해환급법)’을 도입해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위해 사기이용계좌를 악용한 ‘통장협박’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석이다.

자영업자가 고객의 결제 편의를 위해 공개한 계좌에 소액 입금 후, 허위신고를 해 전체 계좌를 정지시키는 신종사기 수법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 피해 계좌뿐 아닌 모든 은행 계좌의 거래가 제한되면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했다.

이른바 ‘통장협박 방지법’, 전기통신피해환급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실제 처리(원안 가결·수정 가결·수정안 반영 폐기·대안 반영 폐기)된 법안은 9건으로 국회 관심이 높았다.

개정안은 대면편취, 출금, 철도형 등 금융사기를 개정안에 포함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했고, 처벌 수위도 높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법령으로 구체화했다. 이미 피해입증 후, 계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일부 지급정지 등 불편이 없게 한다지만, 개인이 입증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돼 있다.

금융사도 난색이다. 법 시행 전 개별적인 대응도 쉽지 않고. 책임 소지도 있다. 법 시행 후, 세부 규칙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모니터링 강화가 최선이다.

입금과 관련해 문자 내역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일부 금융사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응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법안의 마련도 좋지만, 세부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등 개인 범죄와의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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