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공협 및 직방, 그래픽=고선호 기자]
[사진=한공협 및 직방,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를 계기로 직방의 중개업 진출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양측은 서로에 대한 견제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지만, 최근 한공협이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직방을 불공정 기업이라는 내용을 사실처럼 홍보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공협이 협회 회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배포한 홍보자료에 프롭테크 기업인 직방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적시, 이를 사실처럼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기재된 문구를 살펴보면 △직방은 프롭테크의 미명 아래 중개법인 인수를 통한 직접 중개업에 진출하고 있다 △거대 투자자본을 등에 업고 공인중개업 생태계의 독식을 꿈꾸며 영세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넘보고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타 매체에서 보도된 직방의 매출 전망표를 첨부, 아파트 중개수수료의 부당 수취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를 통해 한공협 측은 법정단체화의 명분으로 중개업자들의 보호를 내세운 것을 확인했다.

한공협이 협회 회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배포한 홍보자료. [사진=고선호 기자]
한공협이 협회 회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배포한 홍보자료. [사진=고선호 기자]

이에 대해 직방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통해 한공협이 제시한 모든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아파트 중개수수료 등의 세부 매출 사항은 공시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사항이기도 하고, 전체 매출 규모 자체도 오류가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자료다. 소비자들과 회원 공인중개사들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공협이 법정단체화 추진 공약으로 프롭테크 업계에 대한 상생을 공표했다는 점이다.

한공협 측은 회원 조직과 거래정보망 강점을 활용한 데이터화 사업을 통해 프롭테크 산업과의 적극적 연대와 상생 관계 구축을 천명한 바 있다.

실제 네이버부동산, 부동산R114 등 주요 프롭테크 서비스들과 상생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실천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한공협의 견제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수년간 지속돼 온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공협은 2018년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 집토스를 고발한 바 있다.

집토스는 서울 대학가 주변의 원룸·투룸을 중심으로 임대차 중개를 진행하면서 집주인에게만 수수료를 받고, 세입자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아 화제가 됐다. 당시 집토스 논란은 검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

지난 2020년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를 둔 A 중개법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한공협은 해당 업체가 불공정 영업행위와 불법광고 표시행위, 유사명칭 사용 등의 행위를 저질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법정한도의 반값 수준으로 낮춰 지역 중개업소들의 반발을 샀던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부동산중개 플랫폼 ‘홈스퀘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회원정책연구위원회를 열고 △중개보조원 수 제한 △1회성 무등록중개 처벌규정 입법 추진 △KT 인공지능(AI) 부동산 광고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한공협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한공협 홈페이지 갈무리]

한공협 관계자는 “직방 등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전까지 경쟁구도로 인해 양측의 갈등이 컸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협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공협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개수수료 할인 제한 △경쟁 부동산 중개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이 각 사업장에 설치한 경쟁 플랫폼 광고물의 철거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에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유사한 위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한공협이 ‘한방’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들에게 직방·네이버부동산 등 경쟁 플랫폼에 중개매물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은 협·단체와 같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상대로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중개 플랫폼에 대한 참여나 중개료 할인 등을 한공협이 부당하게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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