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쉽지만 모으는 것은 어렵고, 쓰는 것은 쉽지만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에 얽힌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실용 금융정보’ 제공하는 코너 [알쓸금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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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로 금리를 줄이기 위한 금융소비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현재의 대출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주목받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대출을 받았던 당시보다 상환능력이 개선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직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 자산의 증가로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됐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했을 때도 가능하다.

다만 직장이나 재무상태의 개선에도 은행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최고 등급이라면 이미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추가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득이나 자산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도 기준 미달로 적용받을 수 없다.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을 개선한 이후 신청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간단하다.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기나 횟수는 제한이 없다. 개인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적용되는 대출 상품에는 제한이 있다. 개인의 경우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만 해당된다.

정책자금 등 협약에 따른 대출이나 예적금, 청약‧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등 금융소비자의 신용도와 무관한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 신규‧기대출 연장 등의 재약정 시에는 일정 기간 이후에 신청가능하다. 신청 이후 결과는 10일 이내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운영실적을 공시하도록 했다. 올해 3월 보험사에 이어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임에도 적극 활용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건수는 102만8294건으로 31만4792건이 수용됐다. 대출금리 인하 신청은 카카오뱅크 32만9727건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16만6474건), 신한은행(13만6420건), 토스뱅크(12만9663건), 케이뱅크(11만3999건)순이다.

수용율은 IBK기업은행이 73.8%로 가장 높았고 NH농협은행(69.3%)과 부산은행(58.2%)이 뒤를 이었다. 신청건이 가장 많았던 카카오뱅크는 23.4%로 낮은 수치를 보였고 5대 은행 중 신청건이 가장 많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7.9%, 33.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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