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쉽지만 모으는 것은 어렵고, 쓰는 것은 쉽지만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에 얽힌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실용 금융정보’ 제공하는 코너 [알쓸금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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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본 금융기관의 예금자 1인당 보호되는 상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접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상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지만, 모든 상품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는 상품은 예금과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 신탁 등이 있다. 보험상품은 납입 원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을 보호받는다.

반면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주택청약저축, CMA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우체국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중앙회가 아닌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해 예금을 보호한다.

특히 우체국의 경우 예금 보장한도가 없다.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해도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입하는 상품이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금자보호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명 또는 상품명으로 확인 가능하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국내 부동산 PF 부실우려로 예금자보호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법안도 잇따르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5000만원은 지난 2001년 정해진 이후 바뀌지 않았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1995년 예보가 생기면서다.

도입 당시 지급한도는 2000만원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전액 보호로, 2001년 국내 경제여건을 고려해 5000만원까지로 전환됐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 등을 근거로 했으며 보호한도는 GDP 대비 3.5배 수준이었다.

최근 지급한도 확대 논의는 우리나라의 GDP 규모가 커지면서다. 지난해 1인당 GDP는 3806만원이다. IMF는 예금자보호 적정규모를 1인당 GDP의 1~2배 수준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부담은 늘어난다. 현재 1금융권인 은행은 예금 등의 평균잔액의 0.08%를, 저축은행은 연간 0.4%를 예보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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