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림·JKL파트너스]
[사진=하림·JKL파트너스]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 씨가 NS쇼핑 사내이사로 등장하면서 재계는 승계작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곧 경영 전면에 나설것으로 예상되지만 편법 승계 논란 등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6일 재계 등에 따르면 하림그룹의 NS쇼핑은 지난 3월 28일 김 씨를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했다. 이에 따라 NS쇼핑은 조항목 대표와 김 씨 2인 체제로 재편됐다.

NS쇼핑은 하림그룹의 유통담당 핵심 계열사로 김 회장이 2005년부터 줄곧 사내이사를 맡아왔지만 최근 사임하면서 김 씨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물론 이번 사내이사 선임 과정을 두고서도 잡음은 지속되고 있다.

김 씨는 현재까지 비상근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같은 근무 형태는 아직 어떤 내부 직책도 맡지 않은 데 따른 것이지만 이사회 의결이 없었기에 뒷말이 나오고 있다.

통상 주주총회에서 새로 이사가 선임되면 상근 여부와 업무분장, 보수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김 씨는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근 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NS쇼핑 측은 “상근이사는 보직과 직책을 부여받는데 준영 씨는 비상근을 전제로 선임됐기 때문에 직위나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상근, 비상근 여부는 상법상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고 내부 매뉴얼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 씨의 선임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하림그룹의 편법 승계 논란 역시 증폭되고 있다.

1992년생인 김 씨는 하림지주 지분 5.78%를 보유한 올품의 1인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주력 계열사의 등기이사 경영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그는 2018년 하림지주 경영지원실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시작했지만 2021년 하림지주를 떠나 사모펀드 운용사로 이직했다. 당시 하림그룹이 올품에 대한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시기였다.

그러는 사이 하림지주는 지난해 지배구조 개편을 완료하면서 승계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간 지주사 역할을 했던 NS쇼핑을 인적분할 후 합병하는 방식을 통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이에 하림지주 아래 팬오션, 제일사료, 하림, 선진, 팜스코, NS쇼핑 등 주력계열사가 모두 위치하게 됐다.

하림지주의 최대주주는 지분 21.1%를 보유 중인 김 회장이다. 이어 한국바이오텍(16.69%), 올품(5.78%) 등이 주요 주주다.

하지만 올품은 김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고 한국바이오텍은 올품 100% 자회사인 만큼 사실상 김 씨는 하림지주 지분 22.47%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인 셈이다.

여기에 NS쇼핑이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김 씨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오르게 됐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NS홈쇼핑]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NS홈쇼핑]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2010년 경부터 김 씨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 과정을 두고 일각에서 편법 승계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하림그룹은 당시 계열사 한국썸벳을 한국썸벳과 한국썸벳판매(현 올품)로 물적분할했다.

당시 김 회장은 한국썸벳판매를 통해 그룹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췄고 2012년 1월 김 회장이 올품(구 한국썸벳판매) 지분 전부를 김 씨에게 증여하면서 그룹 승계 기반을 만들었다.

김 씨는 부친인 김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100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올품은 2016년 100% 주주인 김 씨를 대상으로 30% 규모로 유상감자를 하고 그 대가로 김 씨에게 100억원을 지급해 사실상 회사가 대납한 꼴이 됐다.

특히 올품은 증여 직전인 2011년 매출 700억원 수준이었지만 증여 후인 2013년 3460억원이나 급성장하며 계열사들로부터 5년 동안 3500억원 규모의 일감 지원을 받았다. 이후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후 300억원대로 급감했고 내부 거래도 크게 줄었다.

공정위는 2021년 말 이 같은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하림지주를 비롯해 계열사와 올품에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림지주의 지배구조 개편과 사실상 김 씨가 최대주주의 위치에 올라선 만큼 하림그룹의 승계는 김 회장이 보유한 하림지주 지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는 관측에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사실상 최대주주가 된 만큼 김 회장의 지분을 증여받든 블록딜을 통해 매입을 완료하면 승계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지분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씨가 어떻게 마련할 지가 관건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하림지주의 100% 자회사가 된 하림산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림산업은 하림그룹의 핵심사업인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당초 하림산업은 NS쇼핑 계열사였지만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하림지주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를 통해 하림지주는 하림산업의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이는 김 회장과 김 씨가 과반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을 통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현재 양재동 도심첨단물류단지 사업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2배 이상 상승한 만큼 해당 수익을 활용해 김 회장의 지분을 증여 또는 매각 자금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현재까지 자산총액 10조원이 웃도는 기업을 김 씨가 승계 받기에는 다소 이른 나이라는 지적도 나와 승계 작업에 속도조절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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