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의 해킹에 의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충격을 던져준 가운데 하나로텔레콤 전,현직 간부들이 고객정보 수천만건을 불법 유출한 사건이 터졌다.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불법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하나로텔레콤 박병무(47) 전 대표이사와 전ㆍ현직 지사장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하나로텔레콤 고객 600만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8,500여만 건을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 상품판매에 이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80여개 본사 직영 고객 모집점과 8개 전국 지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고객정보를 유출했다. 이 회사는 텔레마케팅 업체가 고객 유치에 성공할 경우 고객 1명 당 초고속인터넷은 17만원, 인터넷전화는 3만원, 인터넷TV는 2만8,000원의 성공수당을 지급했고, 이후 매월 3,000~4,000원을 추가 지급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아예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텔레마케팅 전문 계열사까지 설립, 고객정보를 무차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또 다른 하청업체에 다시 용역을 줘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단계 형태로 흘러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로텔레콤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은행과 신용카드 모집 관련 업무 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해지한 고객정보도 계속 이용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명 통신업체의 의도적인 고객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모가 한정된 통신시장에 2,3년 전부터 후발 업체와 케이블TV 업체까지 뛰어들면서 고객 유치전이 거의 전투 분위기였다"며 "고객정보 유출은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다른 국내 유명 통신업체도 가입자 정보를 카드회사나 보험사 등에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들 통신업체들을 감독해야 할 옛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업체 측에 흘려 준 정황을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 모임'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 김경배 기자>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