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보험이 노조문제와 관련, 106명의 지점장을 대량 해고하는 초강수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8일로 66일째를 맞은 독일계 보험사 알리안츠생명의 파업이 결국 100여명에 달하는 지점장들의 대량 해고 사태로 비화됐으며,  노조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지점장들의 노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겠다며 구제 소송 등을 예고하고 나서 보험업계는 물론 노동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알리안츠생명에 따르면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끝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지점장 106명을 해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들 106명은 인사위에 출석하라는 사측의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채 파업 현장에 남은 지점장들이라는 게 알리안츠측의 설명이다.

인사위는 27∼28일 사측이 당초 제시한 복귀 시한(24일 오전 9시)까지 돌아오지 않은 지점장 160명을 심의해 뒤늦게라도 돌아온 54명은 경고 등 경징계를 내려 구제했다.

106명은 계약직 형태(사업가형)의 지점장 18명을 뺀 전체 지점장 267명 중 40%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100명 이상의 인력이,더우기 지점장이라는 직책의 간부가  대량 해직되는 사태는 금융계는 물론 일반 기업체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106명의 해고 여부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알리안츠생명 경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인사위의 결정은 뒤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사측은 경영위 전까지라도 복귀하면 관용을 베푼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어 여전히 변수는 있다.

사측 관계자는 "경영위에서 인사위 결정이 바뀔 확률은 희박하다"며 "그러나 회사도 막판까지 지점장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뒤늦게 돌아오는 인력도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점장의 파업 참여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기존 호봉급 임금 체계를 연봉급으로 전환하면서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이번 파업의 원인"이라며 "지점장들의 파업 참여는 자위권 행사이며 형법상 무죄인 `긴급 피난'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선 알리안츠생명의 파업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본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슈가 된 파업 사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천명한 상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노사가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특정한 입장 전달이나 지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사 양측에 해결의 열쇠가 쥐어진 셈이지만 타결 전망은 어둡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 김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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