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와 BBQ 간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박현종 bhc 회장(왼쪽)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연합뉴스]
bhc와 BBQ 간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박현종 bhc 회장(왼쪽)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bhc와 BBQ 간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결과를 놓고 양측은 서로 ‘승소’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선 판결 내용으로는 bhc가 승소를 거둔 것은 맞지만, 상고까지 가면서 BBQ는 배상 책임을 크게 줄여 과정상의 승소를 거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의 시작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제너시스BBQ는 재무 상태가 부채비율 4만2938%로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bhc 상장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서자 자금 확보를 위해 2013년 6월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매수인 사모펀드가 중재를 제기하여 2017년 초에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BBQ는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7년(물류용역계약)과 2018년(상품공급계약)에 걸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선 BBQ 측도 즉각 반박했다. BBQ에 따르면,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정산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BBQ는 “하지만 bhc는 2013년 계약 체결 이후,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산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BBQ가 2017년 계약을 해지한 배경엔 bhc의 각종 불법적인 행위와 당사자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계속되는 계약 불이행 등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BBQ는 bhc의 손해배상청구액이 처음부터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BQ는 bhc의 손해배상청구액이 처음부터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bhc의 손을 들어주며, BBQ와 bhc 간의 공급계약에 대한 유지 기간을 15년으로 인정, BBQ가 bhc에게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원, 물류공급계약 관련 133억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BBQ는 이에 대해 “최초 계약 당시 양사간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 계약서에는 기본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bhc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즉, bhc가 주장하는 15년에 대한 계약 기간은 상호 계약 이행이 아무런 문제없이 10년간 유지되었을 경우 연장하기로 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는 bhc의 계약불이행 및 부당이득에 기인한 BBQ의 계약연장 거부를 인정하며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가지급 받은 금액 가운데 약 60%를 반환하라 선고했다.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각각 약 120억원, 약 8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외 BBQ는 지난 2018년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hc는 BBQ가 갑작스럽게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BBQ가 같은 내용으로 bhc를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영업비밀침해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BBQ 측의 주장은 1심 재판과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BBQ의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고 보고, BBQ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bhc는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특히 bhc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BQ 측이 수년간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하게 주장해 오던 각종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에도 의의를 두고 있다.

bhc는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bhc는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BBQ는 다른 관점에서 판결을 바라보고 있다. BBQ 관계자는 손해배상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지난 6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수차례의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점 등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됐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BBQ는 또 “박현종 회장의 정통망침해행위에 대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BBQ에게 약75억원을 배상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동일한 맥락으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BQ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근간이 되고 있는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건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제너시스비비큐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ICC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심에서 뒤집혀 박현종 회장이 BBQ에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이 소송에서 bhc가 불법 취득한 정보에 대한 검찰과의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BBQ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BBQ는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bhc의 영업비밀 취득에 관해 재판부가 ‘BBQ의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판결을 했다는 것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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