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사진=산청군]
산청군청 [사진=산청군]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올해부터 산청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법 개편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됐으나 다양한 교육 활동에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변경됐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으로, 지역 내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초·중·고 학제에 따라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가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41만 5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 고등학생은 65만 4000원으로 연 1회 지원되며, 올해부터 바우처로 변경 지급되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지원을 처음 받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해당 학교,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 변경된 지급 방식에 대해 적극 홍보해 미신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사업을 철저하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