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특례시는 13일부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 해체·제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석면 해체·제거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시설당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경로당 등이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 해체·제거 비용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시설 소유주는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석면해체·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수원시 환경정책과에 방문(수원시청 별관 1층 민원실) 제출하면 된다. 신청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시설 소유주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업체에 의뢰해 2개월 안에 공사를 완료한 후 수원특례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시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완료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석면은 단열·내열·절연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1990년대 건축 내외장재로 인기를 끌었지만, 폐암 등 악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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