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화성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14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 서포터즈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념 현판식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념 현판식. [사진=화성시]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말한다.

시는 그간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기법을 활용해 여성친화 안심거리 4개소를 조성했으며,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심패키지 보급, 안심거울 및 안심스크린 설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경기도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치인 20%를 초과해 27.4%를 달성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애써온 점을 인정받았다.

정명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사회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2027년까지 5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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