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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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2월 13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총 2,030대로 승용차 1,333대, 화물차 690대, 승합(어린이 통학차량) 7대이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25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화물차 690대 중 20%인 140대는 택배차로 별도 배정했다.

지난해는 전기승용차 1,456대, 전기화물차 643대를 지원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1,020만 원(국비 680, 시비 340), △화물차(소형) 1,560만 원(국비 1,200, 시비 360), △승합차(중형) 6,500만 원(국비 5,000 시비 1,500)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기관은 1대, 법인택시의 경우 10대까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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