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열 정치사회부장
안중열 정치사회부장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야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주무부처 수장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상민 장관 탄핵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은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의 의회 폭거이자 불법 탄핵이이자 의회주의 포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공은 헌재로 넘어가면서 이상민 장관을 대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실체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볼 시간이 왔습니다.

헌재가 180일의 탄핵 심판 기안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인용됩니다.

과거 노무현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엔 각각 64일 만에(기각), 92일 만에 (인용) 결론이 났던 만큼 이번 헌재 결정 시점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민주당이 담은 탄핵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인용의 충분조건을 찾지 못하면 기각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의 김도읍(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실무를 담당할 대리인단 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국정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일단 헌재의 신속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만큼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 지정한 뒤 시간을 두고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다가올 변론 기일에 △불참 △변호를 직접 하기 △선임한 대리인만 보내기 등 3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탄핵 단두대 매치를 진두지휘하기엔 상황과 위치가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정서적인 명분을 내걸고 탄핵안을 제출했지만, 막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마자 ‘탄핵을 위한 탄핵’이라는 이른바 ‘나쁜 선례’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의회 권력을 장악한 당이 언제든 여론몰이를 통해 탄핵 정국을 남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 탄핵 정국에서 법률적인 해석의 ‘사자후(獅子吼)’보다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면 대통령 어깨는 한결 가볍지 않았을까요.

75년 입헌정치(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가뿐만 아니라 세간이 주목시킬 상황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을 할 때가 아닙니다.

국가적 대참사에 진심 어린 공식 사과와 함께 정치적·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탄핵 블랙홀에서 벗어나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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