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법원이 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동 혐의를 받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이날 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에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과 참여가 확인되지 않고 보아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면서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했다”고 위조 공문서·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민정수석이있던 피고는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 관련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시했다.

반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민씨를 통해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교수가 장학금 명목으로 제공한 돈은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된 것일 뿐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된 대가는 아니다”면서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하고,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 조민씨가 특혜성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백원우 비서관고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발급해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당시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각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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