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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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이 지난해 700만 원에서 20만 원 줄어든 680만 원으로 확정됐다.

가격을 줄인 대신 지원 대상은 31% 늘려 21만5000대를 확대 지원한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은 낮추는 대신 대상을 늘려 보급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 지난해 보조금 100% 전액 지원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책정한 데 반해 올해부턴 5700만원까지로 조정했다. 물가 상승분과 전기차의 높은 가격을 반영한 조치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절반 지원된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발표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규정됐다. 중대형의 경우 500만원인데 이는 지난해(600만원)보다 100만원 준 것이다. 소형은 상한선이 400만원이고 초소형은 작년보다 50만원 적은 350만원이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서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에서 450㎞로 확대했다.

관심을 모았던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은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하게 된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도입이 이뤄졌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더 준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까지 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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