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법안소위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영욱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영욱 기자]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의 주요 성장 동력이었으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용자로부터 게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법 제도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변수가 없다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0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에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와 다르게 운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게임사가 의도치 않았어도 게임을 패치해 확률형 아이템에 영향을 끼치는 버그가 발생해 확률이 달라지면 처벌을 받는 다.

국내 게임사들은 이미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실제로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는 새로운 상품을 선보일 때마다 공지를 통해 아이템마다 확률을 공개한다.

이상헌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기존과 차이점을 꼽자면 처벌 규정이 추가된 것”이라며 “게임사가 시행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유지하면 되기에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해당 법안이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게임정책학회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꼽았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셧다운제’와 비교하며 법률이 제정되면 빠르게 변하는 게임 환경에서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정안이 이용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확률형 아이템 중 핵심인 ‘조합콘텐츠’에 대한 확률 공개가 빠졌으며, 모든 광고물에 확률을 공개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즉 개정안이 현 체제보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된다는 주장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은 업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한 것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3N 중 넥슨과 넷마블은 수용하겠다는 의견이지만 엔씨소프트는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움직임 중심에 엔씨소프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엔씨소프트는 “우리도 다른 회사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실은 “확률 공개 반대는 이용자 눈높이를 벗어난 접근”이라며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 이를 바탕으로 여러 규제 조항이 새롭게 나올 수 있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외에도 △게임 이용자 보호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 △등급분류 문제점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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