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들이 관내 한 건설현장을방문해 현장 담당자로부터 협약사항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용인시]
시 관계자들이 관내 한 건설현장을방문해 현장 담당자로부터 협약사항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용인시]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고농도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대형 공사장 15곳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고농도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공사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취지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주) △(주)태영건설 △(주)한화건설 △SM경남기업(주) △롯데건설(주) △DL이앤씨(주) △(주)대우건설 △제일건설(주)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주) △삼성물산(주) △DL건설(주) △자이에스엔디(주) △(주)풍산건설 등 15곳이다.

앞으로 이들 현장은 고농도 계절관리기간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내 간이 측정기 등을 설치해 비산먼지 불투명도를 측정해 전광판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는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터파기나 기초공사 등은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공사장 내 환경관리를 위해선 환경 전담자를 배치하고, 인근 도로 청소 등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번 협약이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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