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서울 용산공원에서 미국 G사의 로봇개가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 시험 운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서울 용산공원에서 미국 ㄱ사의 로봇개가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으로 시험 운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제기한 ‘경호처의 1800만원 규모 로봇개 임차계약이 특혜’ 의혹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로봇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부터 경호처에서 검토해 오던 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로봇개를 상용화한 유일한 업체 2곳 모두를 참여시켜 17일간의 '성능평가'를 거쳤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경호처 내부 직원이 참여한 '성능시험검증단'의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능평가 결과, 미국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제품이 임무장비 탑재, 방수 능력 등에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국내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3개월간 1800만원의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경호처는 그 과정에서 국내 총판업체 이사가 어느 정당에 얼마의 후원금을 냈고, 취임식에 초청됐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으며, 계약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3개월간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구매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내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구매 계약 시에는 경쟁 입찰에 따를 것이므로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투명한 성능평가 절차를 거쳐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겨레는 ‘대통령실 ‘로봇개’ 사업, 고액후원자 실소유 업체가 따냈다‘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낸 인물이 실소유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호 로봇(로봇개) 사업을 따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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