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 측근이면 증거 여부와 상관없이 무혐의이고 야당 인사이면 증언만으로도 압수수색, 입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