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 사건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권위 조사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데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형사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위가 사건을 각하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족 측 변호를 대리하던 정철승 변호사는 행정소송재판 시작에 앞서 강씨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나는 오늘 강난희씨가 승소할 가능성은 20%도 안된다고 본다”면서 “이 행정소송에서 재판부에 의해 인권위 판단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받기 전에, 박 전 시장측이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이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에 관한 4가지 근거를 열거했다.

△소를 제기한 강난희씨의 ‘원고 적격’ 인정 여부 △인권위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인정 가능성 △인권위 결정의 주문이 아닌 본문에서 판단된 내용을 이유로 인권위 결정(주문)을 취소할 수 있을지 문제 △재판부의 개인적 문제에 관한 의구심이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만약 이 소송에서 박 시장 부인의 손을 들어줄 경우,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갖 위원회에 위원자리를 꿰차고 있는 여성계 사람들과 별별 여성단체들과 언론들이 재판부를 ‘여성인권 걸림돌’로 비난하며 잔인한 조리돌림을 할 것”이라며 “어떤 판사가 죽은 정치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경력이 망가지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은 행정소송뿐 아니라, 고소인 여비서, 여성단체들, 김재련 변호사, 최영애 인권위원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 최영애 인권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을 인정했다.

이후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그러자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작년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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