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최근 일주일간 금융업계의 화두는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이었다.

흥국생명이 지난 1일 5억 달러(약 7092억원) 해외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콜옵션) 연기를 공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14년간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행과 보험사가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이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첫 콜 일자를 예상만기로 알고 있다.

콜옵션이 안 되더라도 부도까지 이어지지는 않아도, 시장관행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발행사가 투자자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자비용을 손해보더라도 조기상환을 해왔던 배경이다.

흥국생명이 조기상환 연기 결정을 공시하자마자 해당 신종자본증권 가격은 일주일 사이 28%가량 하락했다.

문제는 흥국생명의 결정이 다른 금융사의 해외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2025년 9월 만기인 동양생명 신종자본증권 가격이 일주일 전보다 37.2% 빠져나갔다.

내년 8월 조기상환일이 도래하는 신한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가격은 8.9%, 내년 10월 조기상환일을 맞는 우리은행 신종자본증권 가격이 11.1% 증발했다.

흥국생명은 원래대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권을 행사키로 하고, 대주주인 태광그룹이 자본확충 지원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만 나온다.

흥국생명이 뒤늦게나마 나선 사태 수습이 ‘소탐대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표현은 과분하기만 하다.

당초 흥국생명은 3억 달러의 신종자본증권과 1000억원 후순위채를 신규 발행해 기존 발행분(5억 달러)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채권발행 계획을 철회하면서 조기상환 연기를 발표했었다.

조기상환을 안 하면 기존 신종자본증권 금리가 기존 4.475%에서 6.75%로 상향되지만, 새로 채권을 발행하기보다 이자율을 상향하는 쪽이 오히려 이자비용 절감을 계산한 셈범에 불과해서다.

흥국생명의 자본 건전성에 문제로 비쳐졌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한 제대로 된 해명도 없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흥국생명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일주일간 논란을 돌이켜보면 결국 이자비용을 아끼려던 결정이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뜨린 셈이다.

사태수습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흥국생명이 이미 깨져버린 신뢰 회복의 해법을 제시할 지 물음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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