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수현 기자] 최근 SPC 계열사 평택공장 사망사고에 대해 일제히 기업을 비난하는 여론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책임 또한 작다 할 수 없다. 정부 안전 점검 시스템이 안일했기 때문이다.

올해 SPL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서 두 차례나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심지어 사고가 난 기계는 끼임 방지 장치없이 작업이 이뤄졌다. 9대 가운데 2대에만 설치돼 있었지만 지난 5월 연장 심사에서 ‘연장 인증’을 받았다.

이같은 미흡한 정부 점검 시스템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그 처벌이 미미한 게 현실이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후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00명이 넘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는 단 1건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기업의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SPL 사건 관련도 경찰은 18일 제빵공장의 안전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회는 SPL의 강동석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설상가상으로 기획재정부는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제안한 사실도 드러났다.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처벌 감경 의견도 내놨다. CEO(기업 최고 결정자)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 CSO(최고 안전 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보자고 제안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SPL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번과 같은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해야겠다. 아울러 기존 안전 장치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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