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별칭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목적의 법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여당의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선 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하는 영상을 재생한 뒤,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걸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당은 앞서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될 당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점을 ‘꼼수’로 보고 정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민 의원의 탈당을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 그대로면 민 의원 탈당은 위장 탈당이 되는 것이다. 민법상 이러한 짬짜미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법률 자체에 대한 무효 선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문 전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헌재의 과반을 차지하다 보니 검수완박법 심판도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씹다 버린 껌’처럼 하찮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것도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정의 변론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스스로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나서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 의혹에 대해서도 “’위장 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가 한 장관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면서 “명백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법적 분쟁에 불을 지폈다.

특히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제기하는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적인 공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권 축소’라는 법 취지에 반하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헌재가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드시 이재명,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 보복과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하면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뜻”이라면서 “야당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에 불과한 것을 검수완박법과 연계하는 것은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에 합의했던 일을 거론하고선, “권성동 의원이 중재안에 합의해줬다”면서 “이 법률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라면 국민의힘이 동의해 줬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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