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신영대 의원실]
신영대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신영대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손실보상에 따른 미수령 누적금액이 증가하면서 처리 과정도 늦어지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 미수령 누적액수가 65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미수령 현황을 보면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1년 3분기의 대상은 80만7000건으로, 기업수는 74만9000건이었고 수령액은 2조900억원이었고 미수령액은 890억 원으로 7.1%였다.

지난해 4분기는 대상이 91만4000건, 기업수는 82만7000건이었고 수령액은 2조65억원, 미수령액은 1580억원으로 9.5%였다.

2022년 1분기는 대상은 84만6000건으로, 수령기업수는 71만2000건, 수령액은 2조7613억원이고 미수령액은 4108억 원으로 16%였다.

지역별로 미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미수령액 1724억 원(미수령건수 5만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1586억원(미수령건수 6만6000건)이었다.

이어 부산광역시가 370억원(미수령건수 1만7000건), 경상남도가 351억원(미수령건수 2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은 1만건에 1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분기마다 미수령 비율이 높아지는데는 이전분기 손실보상금 정산대상이거나 선지급을 받은 경우는 이전분기 손실보상 결과가 확정도야 다음 분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전 분기 보상금을 확정하고 정산금액을 당분기 보상금에 반영해 지급하기 위한 것인데, 당장 손실 보상이 필요한 일부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손실보상금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개별 사업체의 자료를 면밀히 확인·검증해야 하는 확인보상·이의신청 절차 특성상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됐으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그간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검토 시간 등을 단축해 처리속도 향상 중이다"고 밝혔다.

미수령 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이다.

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로 개별적인 전화와 문자 등으로 미수령자의 신청을 지속 독려중이다"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해 신청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공공일자리 통해 점포 방문 확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코로나 팬더믹이 여전히 진행중이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재정적인 손해에서 완전한 회복이 되지 못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손실보상 누적 미수령 비율은 분기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소진공은 수령률이 90% 가까이 된다며 단순히 콜센타 등으로 미수령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는 복지부동 자세로 소극적인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는 이어 "기초지자체 등과 협업해서 미수령 상점에 수령이 가능하도록 알림과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며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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