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양금희 의원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양금희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상당수가 지난 5년간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의 벌칙성 부과금 규모가 12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가운데 이들 기관의 미흡한 운영실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87억5469만원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법정 부과금’이란 기관의 귀책 사유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으로 한국전력이 약 590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강원랜드가 약 184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고액 납부기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 기관의 총납부액 1004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법정 부과금의 약 78%에 해당한다.

귀책 사유별로는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약 10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79%에 달했으며, 뒤이어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부담금이 약 138억원, 과징금이 약 80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95.9%가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는데, 이는 조사된 39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또한 전년대비 올해 가산세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정기세무조사에서 시스탬 개발 관련 비용을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인건비, 경비로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과소납부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한전공대 개교를 추진하다가 100억원의 종부세 날벼락을 맞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졸속행정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면서 최악의 재정 상황 속에서도 무의미하게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기관 귀책 사유로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각 기관은 방만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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