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전셋집 집주인이 바뀌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아무래도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긴 했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주택 가격에 겨우 얻은 전셋집이건만, 아직 다 갚지 못한 대출금에 이자도 버거운데 이제는 전세사기로 1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하루 아침에 잃을까 전세 거주자들은 노심초사다.

집주인의 지속적인 대출금 이자 연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일컫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크게 늘면서 세입자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전세로 거주하는 이들 대부분이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과 서민들이고,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에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을 서주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4년에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새로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는 2527건에 이른다. 이는 예년에 비해 4개월이나 일찍 2400건에 도달한 것이다.

올해 8월 누계 보증사고 금액도 536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 보증사고 금액 3517억원 대비 두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대위변제 금액도 2017년 기준 34억원에서 2021년에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4300억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사고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지급이 중단되면 더 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전 재산을 잃을까 밤잠을 설쳐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출자를 늘리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법령을 개정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출자를 늘리는 등의 방식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전세가 여전히 임대차시장에 제공되는 한 전세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지적한 바 있다. 집주인은 전세 계약 시 세입자의 빚이나 체납 내역 등을 금융권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의 자산 사정을 알 수 없는 불공정 거래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예방책은 공시가를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고,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전세가율 공개하는 방안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세가 수준,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대안 등 3가지였다.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전세가율 공개는 개별 물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비아파트 가격 공시와 주택가격 산정제도 체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공시가 역시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했을 때 140% 아래로 더 낮출 필요가 있다.

늘어나는 전세사기의 피해는 청년들과 서민,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더 이상 세입자들이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침대에 누워 밤잠 설치는 일이 없도록, 전세시장의 불공정 거래의 맥을 끊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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