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휘말린 환경직 대상 음주 측정을 두고 노사 합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광산구시설관리공단]
[사진=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9월부터 직원과 시민 안전을 위해 매일 작업 시작 전 음주 측정을 한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환경직 단체협약에 따랐다"라고 설명했다.

시설공단 환경노조는 지난 26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가 '당사자 동의없는 음주 측정은 자유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단 측에 음주 측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환경직 노동조합 5개 중 특정 노동조합에서 음주 측정에 대해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 간 합의를 거쳤다고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상호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통해 작업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중대채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음주측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단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노사 간 합의절차를 거쳤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음주측정에 대해 개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상기 법률과 상충된다"라며 공단은 직원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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