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며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사양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며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사양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모두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자신의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안 전 지사는 4일 오전 7시 55분쯤 경기 여주교도소를 빠져나오며 취재진을 향해 한 차례 허리 숙여 인사했지만, 출소 심경이나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다.

이날 교도소에는 안 전 지사의 학창 시절 친구로 알려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 지인 60여명이 찾아왔다.

그는 지난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를 10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2018년 8월 1심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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