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는 5일 새벽 1시~3시 서구 둔산동 둔산여고 앞에서 새벽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 음주운전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둔산경찰서>
음주운전 단속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정선군은 정선경찰서와 함께 이달부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등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차량과 함께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군은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하는 동안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휴대용 체납조회 단말기를 활용해 체납 여부를 확인, 체납이 확인되면 현장 징수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정선군은 1건 이하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생계형 차량의 경우 영치 예고 및 납부 독촉을 하는 등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정선군청‧정선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체납 차량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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