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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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양양군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에 앞서 지정 예정지 20개소와 해제 대상지 4개소를 일반인에게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은 기존에 141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산사태와 토석류 등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향후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 등 재해저감을 위한 사방사업이 우선 시행되며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방해하는 행위, 설치된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군은 지난달 30일 공고를 통해 양양읍 월리 산29-26번지 등 지정예정지 20개소와 지반이 안정화돼 해제요건에 해당하는 4개소에 대한 내역과 도면,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공개, 이달 28일까지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산사태 위험지도, 토석류 위험예측지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사방전문가,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고시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는 모두 41필지 3.4ha로 지역별로는 양양읍을 비롯한 현북·현남·강현면 지역으로 주로 산간에 위치한 장리, 하월천리, 둔전리 등으로 임야지역이다.

군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산림재해 위험이 매우 높아 져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약 7억원의 사업비로 서면 논화리, 장승리와 현북면 말곡리 등 3개소에 사방댐을 설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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