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 장금장치 도입 필요성’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지난 2년간 음주운전 초범 교통사고가 감소할 동안 오히려 재범사고는 늘었다.

작년 음주운전 초범 교통사고는 5798건으로 지난 2019년보다 2% 줄었지만 음주운전 재범사고는 283건으로 7% 상승했다.

지난 2019년 6월 도로교통법(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 장금장치 도입 필요성’을 발표했다.

작년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7%로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사고(0.9%)보다 각각 2.6배, 5.2배나 높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3%포인트(p) 증가했다.

2019년~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자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취소자의 38.5%다.

전체 적발건수는 줄었지만 재범률은 높아졌다.

작년 적발된 음주운전은 11만5882건으로 지난 2018년보다 28% 감소했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II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IID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 소요 기간을 감경해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와 예방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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