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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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현대차‧기아는 28일 열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권고한 현대차·기아 중고차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결과에 대해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 내년 5월 중고차 시장 진출 권고안을 의결했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겠다”고 수용했다.

현대차는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는 앞으로 중고차업계와의 상생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해 연도별로 시장점유율 상한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인증중고차 대상 외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출처의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종합해서 제공하는 중고차 통합정보 오픈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의 독점을 해소하고 중고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날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현대차·기아에 대한 사업조정 결과에 대해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KAMA는 “내년 1월부터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나,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함은 물론 완성차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기간 더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인 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의 조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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