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文정부, 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기획재정부는 11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공식 거부한 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p를, 3주택자에는 30%p를 중과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인수위 방침은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 낮아진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러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는 현 정부가 거부 방침을 밝히자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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