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 분쟁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어졌다.

교보생명은 전날 서울 본사에서 열린 제6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과 2021년 재무제표 승인 등 안건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신창재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의 법률대리인들이 1명씩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어피너티(9.05%)와 IMM PE(5.23%), 베어링PEA(5.23%), 어펄마캐피탈(5.33%), 싱가포르투자청(4.50%) 등은 29%가량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한 채 신 회장과 분쟁 중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부터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으나 풋옵션 국제중재가 계속 이어지며 절차도 답보 상태다.

풋옵션이란 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데, 2012년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15년 9월 30일까지 교보생명이 상장되지 않을 시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겠다고 약정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주당 40만9000원을 가격으로 제시했지만, 작년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에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올해 3월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CC에 2차 중재를 신청했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어피너티컨소시엄 법률대리인들은 회사가 부당하게 주주간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FI)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건 처리비용을 두고 ‘배임’ 주장도 제기됐다.

2020년 교보생명은 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FI 관계자들을 고발했는데,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FI 관계자들과 안진 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건이 검찰의 즉시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1심 무죄를 근거로 회사의 고발과 비용 집행 의사결정을 배임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어피너티는 지난 2018년 ICC 중재신청으로 경영권 분쟁을 촉발해 IPO 추진을 가로막은 바 있으며 올해 3월에도 이미 결론이 난 중재재판에 대해 2차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다시 한번 IPO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 대리인들의 반복된 주장에 다른 주주들의 항의도 터져 나왔다.

한 주주는 “주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IPO가 상반기에 속히 이뤄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지원행위, 이해상충적 투자행위, 자회사 부당 지원행위와 정당한 내부통제절차에 대해 질문했는데 이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면서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이외의 다른 모든 주주들과 투자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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