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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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정혜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식품판매 매장에서 사용되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 설치를 확대하는 ‘냉장고 문 달기’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냉장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식품 안전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냉기 유실을 방지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식약처는 유통업체인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부, BGF리테일과 3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식품판매 매장에 도어형 냉장고 설치 △개방형 냉장고의 문 설치·운영과 관련한기술지원과 정보공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 등이다.

시범사업을 위해 롯데마트와 CU는 일부 지점의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전환한다. 향후 운영성과를 검토해 전국적으로 도어형 냉장고 설치·운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유통업체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받아 향후 식품매장 전반에 냉장고 문 달기를 확산시키기 이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강립 식약처 처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을 방문해 “냉장고 문 달기 사업은 문 설치로 인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료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이라며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다른 유통업체도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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